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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바다주 운전면허국(DMV)가 성별 전환 규정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의사의 확인서 없이도 본인이 원하는 성별을 택할 수 있게 됐다.
네바다 주정부 측은 “성전환을 마쳤거나 이를 원하는 주민들이 성전환을 확인해 줄 전문 의료진을 찾을 수 없어 큰 불편을 겪고 있어 규정을 변경하게 됐다”며 “앞으로는 의료진의 확인이 없이도 본인이 원하는 성별을 택할 수 있고 비용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성별을 택하기 원하는 주민들은 네바다 주 DMV를 방문해 새 운전면허증이나 ID 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비용은 운전면허증이 9.25달러, ID 카드가 8.25달러며 신청후 14~30일 안에 새카드를 수령할 수 있다. 한편 네바다주는 캘리포니아주가와 같이 운전면허증에 남성·여성 외에 ‘제3의 성’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추진 중이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10월 운전면허증·출생증명서 등 신분 증명서류의 성별 표시란에 남(M·male), 여(F·female) 외에 ‘비특정(non binary)’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한 주의회 179호 법안을 통과 시킨 바 있는데 네바다 주 역시 캘리포니아와 유사한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한편 ‘제3의 성’ 표시와 관련한 법안 상정 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