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월급까지 챙기다가 의원직 날린 황영철 의원…“항소 하겠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영철 의원(자유한국당)이 31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보좌관의 월급을 반납 받아 사무실 운영비를 내는 등 정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 형을 선고 받은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 의사를 밝혔다.

31일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이규)는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영철 의원에게 검사의 구형보다 적은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2억8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있다.

황영철 의원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비서를 지낸 전 홍천군의원 김 씨가 국회의원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 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8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황영철 의원은 “자발적 협조로 지역 사무실 운영과 지역구 활동에 사용됐을 뿐 단 한 푼의 정치자금도 부정하게 기부 받거나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맞서 재판 과정서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황영철 의원은 1965년 강원 홍천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강원 홍천군 횡성군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19대·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내리 당선되면 3선 의원이 됐다.

2016년 박근혜 정권 당시 국정농단 사태 국정조사 위원으로 활동하며 대중적인 인지도를 얻은 뒤 새누리당을 탈당, 바른정당으로 자리를 옮긴 후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면서 많은 이들로부터 지탄을 받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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