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 민주주의 기본조례’ 추진…직접 민주주의 강화

-이달 10일 공청회 열어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서울시는 직접 민주주의를 행정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고자 ‘서울시 시민민주주의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조례에 시민 민주주의의 기본원칙, 시정 참여에 대한 시민의 권리ㆍ의무를 명시한다. 시민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재정 지원 근거와 민관 합의체 행정기관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는다.

위원회는 시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기획, 조정,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시민 밀착형 사업과 서울시 주요 정책을 공론화하는 절차를 주도하며, 시민 커뮤니티의 성장,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구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조례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10일 오후 4시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연다. 누구나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조례안을 보완해 입법 절차를 추진하겠다”며 “시민 민주주의 조례는 서울시가 시민정부의 면모를 갖추고 시민참여, 공론과 숙의, 커뮤니티 활성화 등 관련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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