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임대료 보조 ‘섹션8′ 바우처 수혜자 입주 “거부하면 위법”

섹션 8 주택

앞으로 캘리포니아 내 주택소유주는 앞으로 연방정부의 저소득층 주거 지원 프로그램인 ‘섹션8′ 바우처 수혜자의 입주를 거부할 수 없게 된다.

가주 상원이 최근 통과시킨 법안 ‘SB 329′는 주택 소유주가 섹션 8 바우처 수혜자의 입주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섹션 8 바우처란 연방 정부가 정한 빈곤선 기준에 포함되는 저소득층이 본인 월 소득의 30%만 임대료로 내면 그 차액을 연방정부가 보조하는 프로그램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현재 약 30만명이 섹션 8 바우처의 수혜자로 추산된다. 이 법안을 발의한 홀리 미첼 주 상원의원은 “소수계와 저소득층 주민들이 그간 섹션8 세입자에 대한 입주 금지로 고통 받아 왔다”라며 “주택난이 매년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라고 설명했다.

미첼 의원의 주장대로 LA 카운티 내 저소득층 아파트 소유주의 무려 76%가 섹션 8 세입자의 입주를 거부한 사례가 있다고 답했다.

법안이 통과돼도 섹션 8 바우처 소지자의 크레딧 점수가 아주 낮거나 렌트비 미납 및 불법행위 등으로 강제퇴거 전력이 있는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주를 거부할 수 있다. 단, 임대 광고나 외부 사인에 ‘섹션8은 받지 않습니다(NO Section 8)’라는 문구를 넣는 것은 불법이다.

이 법안은 게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바로 발효된다. LA시의 경우 이미 지난 6월 SB 329와 거의 같은 내용의 조례안이 통과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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