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오브 호프 코로나19 관련 고객지원…ATM 하루 인출한도 1천달러까지 인상

뱅크오브호프

뱅크오브호프(행장 케빈 김)는 코로나 19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을 지원한다.

뱅크오브호프는 “고객들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라며 “이에 따라 모기지 하드십(Hardship)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3월 30일 밝혔다.뱅크오브호프의 모기지 프로그램 이용 고객 중 코로나 19로 인한 수입 감소 및 실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은 전화 (866)972-2265 통해 문의하거나 뱅크오브호프 웹사이트에 업로드 된 하드십 지원 요청서를 작성해 이메일 MBD.Servicing@bankofhope.com로 보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연방 중소기업청(SBA)대출 고객을 위한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뱅크오브호프는 연방 중소기업청(이하 SBA)이 제공하는 재난 대출(Disaster Loan)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대출 관련 직원 및 지점장들에게 재난 대출 관련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SBA 고객을 위해 영어와 한글로 된 안내서를 제공하고 있다. 뱅크오브호프 측은 “현재 SBA가 재난 대출 등 고객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한 최종 지침을 발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바로 고객에게 이를 알리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뱅크오브호프는 이밖에도 고객들이 현금자동인출기(ATM)의 인출 금액 제한으로 ATM기계를 자주 이용하지 않도록 1일 인출 한도를 고객 요청시 1000달러까지 올리고 모바일 디파짓의 건당 한도 액수도 3000달러까지 상향조정했다. 1일 입금 한도액도 기존 2,000~3000달러 고객은 5000달러까지 올렸다.

한편 뱅크오브호프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영업시간 조정 및 일부 지점 폐쇄에 이어 지점 운영 규정도 한층 강화했다.

모든 지점과 사무실에 직원과 고객을 위한 손 소독제 펌프를 비치한 데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기 위해 지점 내 고객 인원을 최대 10명으로 제한하고 경비원의 안내에 따라 입구부터 창구까지 특별 대기 라인을 설치, 이동하도록 했다. 또 텔러 창구간 거리도 넓혀 직원간 접촉도 최대한 제한했다.최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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