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송]남가주 한인변호사협회(KABA) 코로나19관련 노동법 고용법 웹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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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연방 정부와 주·시 정부 등에서 거의 날마다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고용주와 근로자들은 수시로 바뀌는 여러 법안 내용을 일일이 살피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일 것이라는 점에서 남가주 한인변호사협회(KABA)는 리틀 로펌 후원으로 4월 3일(금) 오후 3시 노동및 고용법 관련 웹 세미나를 마련했다.

이 웹세미나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 구분되고 있는 필수업종(essential business)이 무엇이고, 레스토랑 업주가 직원과 고객을 위해 어떠한 안전예방조치를 취해야 하며 직원 대상 체온 검사 의무 여부, 병증이 있는 직원에 대한 문제, 유급 병가 등에 관한 강연과 질의응답형식으로 진행된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KABA 웹사이트( http://kabasocal.org)를 통해 신청하면 웹세미나에 접속할 수 있는 로그인 정보를 받을 수 있다.이메일(consultant@kabasocal.org)로 질문을 보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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