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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중소기업청(이하 SBA)가 최근 발표한 기업지원책이 지난 3일부터 본격화되면서 신청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최근 집계에 따르면 지난 3일 SBA의 구제 조치 발표 이후 이미 17만 7000여명의 자영 업자들이 재난 대출(Disaster Loan)및 급여 보호 (PPP· Payroll Protection Program) 를 위해 326억달러에 달하는 지원금을 신청했다. 이는 연방정부가 경기부양법(CARES Act)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의 고용유지를 위해 마련한 급여보호프로그램(PPP) 지원금 3490억달러의 약 10%에 해당하는 수치다.
경기부양법에 따른 PPP신청은 SBA에 직접 신청하거나, 고객이 SBA 대출을 신청한 기관, 혹은 PPP 지원 시스템을 갖춘 기타 은행 등 모두 가능하다.
SBA는 직접 서류를 작성해 전화 혹은 온라인(영어)으로 신청하면 되고 본인이 비즈니스 계좌를 갖고 있는 은행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만일 주거래 은행이 PPP 관련 처리 속도가 늦다면 이미 시스템을 갖춘 대형은행에 비즈니스 계좌를 열어 신청할 수도 있다.
한인은행 SBA 대출 담당자들에 따르면 “신청마감일은 6월 30일까지이지만 SBA가 배정한 자금이 한정되어 있어 융자금이 선착순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무조건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며 “현재 하루에 최소 300건 이상의 문의가 몰리고 있다. 가능 인력을 총 동원해 순서대로 처리하고 있지만 고객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처리 속도에 불만을 가진 일부 고객들이 대형은행으로 발길을 옮기고 있는데 문제는 이들이 이번 지원금 관계로 타 은행으로 계좌를 옮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 19 여파로 한인은행들이 강점을 보여 왔던 SBA 시장에서 고객을 많이 빼앗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SBA의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최대 1000만 달러를 수령할 수 있는데 지원금 산정 기준은 지난해 기업의 한달 평균 급여의 최대 2.5배다. 고용인은 풀타임, 파트타임 그리고 독립 계약자 모두 적용된다. 단 PPP의 경우 대출일 기준 고용인수가 지난 2월 15일과 동일해야 하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즉 고용인 수가 달라졌을 경우 그랜트 전환이 허락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신청부터 수령까지의 평균 기간은 약 4주로 알려진다. 최한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