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P 탕감규정 완화…24주내 수령액 60% 급여로 소진하면 된다

급여보호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PPP) 수령 업체에 적용됐던 탕감 규정이 완화됐다.

지난달 28일 연방하원을 거쳐 지난 3일 상원에서 통과한 PPP 탕감규정 개정법은 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당초 PPP에 따른 대출금 수령후 8주 안에 수령액의 75% 이상을 급여로 소진해야 하는 규정이 24주내에 60%를 급여로 소진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직원을 재고용해야 하는 기한도 당초 6월30일까지에서 12월31일까지로 6개월 연장됐다.

PPP 대출기금은 아직 1천억달러 가량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6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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