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 모기지 업체 프레디맥이 최근 코로나 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세대 주택(multifamily) 융자자 및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 조항을 도입한다.
프레디맥의 데비 젠킨스 부회장은 “다수의 대출자와 세입자들이 페이먼트 유예 혜택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 페이먼트 유예 기간과 재상환 시기 그리고 재상환 기간을 연기하는 3가지 특별 조항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다세대 주택 융자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대출자의 페이먼트 유예 및 상환 시기와 기간을 연장하는 동안 렌트비 미납 및 연체로 인한 세입자의 강제 퇴거도 늦출 수 있다. 특별 조항으로 수혜를 받는 대출자들은 세입자에게 렌트비와 관련해 일부 및 분할 납부 등의 옵션을 제공해야 하며 퇴거 조치를 이행하기 30일 이전에 이를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