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운드 후 회식자제’ 등 문체부 골프장 거리두기 지침 신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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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진 기자] 골프장 이용객들의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골프모임과 관련된 코로나19 집단감영 사례가 발생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골프장에서 준수해야 할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신규 배포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문체부는 당국 및 골프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골프 종목의 특성인 야외 소그룹 중심 장시간 밀접 접촉 활동, 운동 후 잦은 모임 등을 반영해 방역 지침을 작성했다. 주요 내용은 ▲카트 탑승 시 마스크 착용 ▲경기 종료 후 회식 등 단체모임 자제 ▲공용 욕탕 시설 운영 금지 ▲그늘집, 클럽하우스 등 사용 시간 최소화 및 마스크 착용 ▲라운드시 동행인 또는 캐디와 거리두기 ▲골프채 등 신체에 접촉하는 장비는 자신의 것만 사용하기 등이다.

문체부는 이번 지침을 지자체에 배포하고 철저한 방역 관리를 당부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달 26일부터 지자체와 함께 골프장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중이다.

문체부 유병채 체육국장은 “코로나19로 국내 골프장에 이용객이 몰리면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골프업계 책임자와 종사자는 물론 골프장을 이용하는 국민께서도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운동 후 단체 회식 자제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withyj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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