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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주정부가 생애 첫 주택 구매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출 규정을 완화해 발표했다.
가주주택금융국(CalHFA)은 최근 발표를 통해 생애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소득 한도 및 소득대비부채(Debt to income 이하 DTI) 비율을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DTI비율은 세전 소득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모기지 심사에서 주택 가격 대비 소득과 함께 가장 중요한 심사 대상이다.
CalHFA는 이번 프로그램을 국책 모기지 업체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담보 대출을 제공하는 은행이나 모기지 기업를 통해 제공한다. 이번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출기관에 대한 정보는 웹사이트(www.calhfa.ca.gov/homebuyer/lenders.ht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득 한도 인상이 적용된 프로그램은 ▶CalHFAFHA(연방 주택국) 론’▶ ‘CalPLUSFHA 론’ ▶’CalHFAVA(연방 보훈청) 론’ ▶’CalHFA USDA(연방 농무부) 프로그램’ 그리고 ▶CalHFA ‘마이홈 어시스턴스 프로그램’등 5가지다.
반면 생애 첫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집값의 10%에 해당하는 다운페이먼트를 5년 이상 거주자에 한정에 그랜트로 무상 제공하는 ‘포기버블 에퀴티빌더 론(Forgivable Equity Builder Loan)’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남가주 주요 6개 카운티의 소득 한도의 변화를 보면LA가 15만 3000달러에서 18만달러로 인상된 것을 시작으로 오렌지카운티가 20만 3000달러에서 23만 5000달러,벤츄라가 19만 4000달러에서 22만 8000달러, 샌디에고가 18만 3000달러에서 21만 1000달러로 올랐다.
인랜드 엠파이어에 포함되는 리버사이드와 샌버나디노는 각각 14만 9000달러에서 17만 3000달러로 인상됐다.
이번 변화는 크레딧 점수와 주택 종류에 대한 차이가 있다. 패니매와 프레디맥 등의 자동 대출심사를 통과하고 크레딧 점수가 700점 이상이라면 DTI비율이 올라가지만 모바일 홈 거주자로 크레딧 점수가 700점 이하라면 기존 비율인 45%가 그대로 적용된다.
▲문의: (916)326-8033/ SFLending@calhfa.ca.gov. 최한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