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 렌트비 지원 2차신청 20일까지 접수

스몰비즈렌트비지원
<ewddlacity.com갈무리>

LA시 경제개발국(Economic and Workforce Development Department·이하 EWDD)이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임대료를 제때 납부하지 못한 영세 사업자들을 위해 11일부터 ‘임대료 무상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2차 접수를 시작했다.

11일부터 20일까지 접수하는 2차 프로그램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과 함께 도입됐던 1조 9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구조 계획’(America Rescue Plan)의 일환으로 LA시에 배당된 지원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지난 1차(5월) 때 신청하지 못한 사업주들만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1차 신청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서브 리스 임대 사업주, 온라인 업체, 차량 공유 업체, 비영리단체, 마리화나 판매 그리고 자신의 집에서 운영하는 사업체등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WDD는 최대 6개월까지 밀린 임대료(2020년 3월 이후 기준)를 지원하며 지원금은 최소 2,500달러에서 최대 1만5,000달러까지다.

수혜 자격을 세분하면 ▲LA시에 위치한 상업용 임대 건물에 입주한 업체로 지난 2020년 3월 1일 이전부터 운영 ▲LA시의 사업자등록증(Business Tax Registration Certificate) 보유 ▲연 매출 500만 달러 이하 등이다.

지원금은 상환 의무가 없지만 반드시 연체된 임대료를 지불하는 데 쓰여야 하며 연체 세금 이나 사업체 운영 자금, 렌트비 미납 벌금 및 기타 이자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출 서류에는 ▲프로그램 지원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하락 입증 자료 ▲신분증(운전면허증, 외국인은 여권) ▲IRS의 W-9 ▲자금 지출에 필요한 ACH 양식 ▲2019년과 2020년 세금보고 서류 그리고 ▲은행의 보이드(void) 체크 등이 포함돼야 한다.이 프로그램 신청을 위한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https://ewddlacity.com/index.php/recovery/rentassist)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LA 한인회는 한인청소년 회관(KYCC)와 함께 오는 18일과 19일 양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한인들의 프로그램 신청을 지원한다.신청 희망자는 필요 서류를 구비해 LA한인회 (323) 732-0700 / info@kafla.org로 문의 후 직접 방문하면 된다. 최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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