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의회, 숨겨진 수수료 공개 의무 법안 발의

Person Looking At Hidden Fees In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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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에서 숨은 수수료를 의무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SB478)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가주 내 모든 사업자들이 거래 상품과 관련된 모든 수수료를 전면 공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가주 정부가 명시한 상품이란 일반 제품은 물론 온라인 e 티켓, 전화 등 유틸리티 관련 비용 등도 모두 포함한다.

이 법안을 발의한 빌 도드 주 상원의원은 LA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소비자들이 악성 수수료인 ‘정크 피’(Junk fees) 때문에 연간 수십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라며 “사업자들이 이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사과를 구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악성 수수료는 그간 공공연한 비밀이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편의 수수료(Convenience fee) 를 들 수 있는데 이는 구매자가 물품을 결제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세금과 같이 더해진다. 제품 검색 당시 이 수수료를 알기 힘들 뿐 아니라 수수료가 때로는 수십 달러를 넘기기 때문에 실제 결제 금액은 광고 금액과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한편 미 연방 정부도 크레딧 카드 사의 연체료를 평균 30달러에서 8달러로 내리는 등 수수수료와 관련한 관행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최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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