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큐리티 디파짓 한달로 제한” 법안 가주 하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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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시 시큐리티 디파짓(보증금)을 최대 한달로 제한하는 법안 (AB 12)이 가주 의회에 상정돼 하원을 통과했다.현행법은 입주 시 디파짓을 최대 3개월까지 허용한다. 현재 LA 지역의 월 렌트비가 2300달러에 육박하는 것을 고려하면 아파트를 옮길 때 보증금 7000달러에 첫 달 렌트비라는 목돈이 필요하게 된다.

법안 지지자들은 “팬데믹 이후 렌트비가 급등하면서 보증금이 세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라며 “보증금을 한 달로 줄이게 되면 자금 유통이 원활해 질 것”이라고 반겼다.

건물주들은 “보증금은 렌트비 미납과 기물 파손 등 재정적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건물주에 대한 보호 장치 없이 보증금만 줄이라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 법안은 가주 상원을 통과해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며 즉각 발효된다. 최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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