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도 별채(ADU) 개별 매매 가능해졌다

ADU
[사진=buildinganadu.com]

앞으로는 캘리포니아에서도 별채(ADU·Accessory Dwelling Units)를 별도로 매매할 수 있게 된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법안(AB1033)에 서명하면서 앞으로 가주에서는 오리건이나 텍사스 그리고 워싱턴주 시애틀 등과 같이 개별 주택으로 분류해 매매할 수 있게 됐다.

ADU를 개별 거래하게 되면 주택 소유주는 보다 손쉽게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 생애 첫 주택 구매자 등도 저렴한 가격에 주택 구매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단 ADU를 개별 매매하기 위해서는 수도와 하수, 개스 그리고 전기 등 유틸리티를 개별 적용시켜야 하며 주차장, 진입로, 그리고 공유 시설 관리 등을 위한 주택관리(HOA) 방안도 충족해야 한다.

시애틀에서는 지난 2019년 법안을 도입한 이후 직전년 대비 1000건 이상 주택 착공 허가가 늘었고 1000스퀘어피트 이상 주택의 경우 50만~80만달러에 거래되고 있다.최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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