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메디캘 신청자 재산 보유한도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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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의 저소득 주민을 위한 주정부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캘에 2024년부터 상당한 변화가 예고돼 있다.

가장 큰 변화는 메디캘 수혜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1월 1일부터는 나이,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서류미비자를 포함해 자격이 되는 모든 가주민은 일반 메디캘(full scope Medi-Cal)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신청조건 중 재산 한도가 폐지(Asset Limit Elimination· AB 133)되면서 보유재산에 대한 제한이 없어져 더 많은 65세 이상 가주민이 시니어 메디캘(non-MAGI Medi-Cal)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주 보건국(DHCS)에 따르면 기존에는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을 위한 시니어 메디캘 혜택을 받으려면 신청자가 보유한 재산에 제한을 뒀다. 살고 있는 집 1채, 타고 다니는 자동차 1대, 현금가치 1500달러 이하의 생명보험 등을 제외하고 보유현금 및 은행계좌 잔고가 개인 2000달러, 부부 3000달러 이하여야 시니어 메디캘을 신청할 수 있었다.

이를 2022년 7월 개인 13만 달러, 부부 19만5000달러로 대폭 상향조정한데 이어 2024년부터는 아예 상한선을 없앤다. 이는 시니어 메디캘 뿐만 아니라 메디케어 비용보조 프로그램(MSP)에도 적용된다.

단, 재산 한도 폐지는 캘리포니아에 한하며 재산 및 소득 조건은 주마다 다를 수 있다. 또 극빈자 현금지원 프로그램인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와 식료품 보조 프로그램인 캘프레시(CalFresh) 등의 재산 상한선은 현행 개인 2000달러, 부부 3000달러 그대로 유지된다.

이웃케어클리닉 이재희 홍보담당은 “은퇴 후 수입이 줄거나 없어져 메디캘이 필요하지만 재산 때문에 신청하지 못했던 많은 시니어가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이 법이 일부 시행돼 메디캘을 갱신할 때는 서식에 나온 재산에 대한 항목에 답하지 않아도 된다. 온라인으로 갱신할 때는 이 항목이 삭제됐다. 은행 계좌 내역서(뱅크 스테이트먼트), 차량 등록증 등 기존에 제출했던 증빙서류도 더이상 내지 않아도 된다”며 “단, 신규 신청할 때는 여전히 보유재산에 대해 보고해야 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면 이를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올 하반기에 메디캘을 신청했다가 재산조건 때문에 거부됐다면 1월 이후 다시 신청하면 된다. 메디캘 당국은 올해 7월 이후 메디캘을 신청했다가 거부된 주민에게 다시 신청할 것을 안내하는 편지를 2024년 2월까지 보낸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메디캘 신청자격 중 수입만 조건에 맞으면 메디캘 신청이 가능해진다. 수입조건은 19세 이상은 연방빈곤선의 138% 이하(1인 기준 세금 공제 전 월 1677달러, 2인 가정 월 2269달러, 3인 2860달러, 4인 가정 기준 월 3450달러), 18세 이하는 부모의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266% 이하(2인 가정 월 4374달러, 3인 가정 월 5512달러, 4인 가정 월 6650달러)면 된다.

이재희 홍보담당은 “메디캘을 이용하면 사망 후에 정부가 주택 등 모든 재산을 회수한다고 잘못 알고 자격이 되는데도 메디캘을 신청하지 않는 분이 많은데 2017년부터 이 규정(Estate Recovery Program)이 완화돼 55세 이후 너싱홈 같은 장기요양시설, 재활시설, 병원입원, 처방약 등에 들어간 메디캘 비용으로 회수대상을 제한하고 있다”며 “여기에 배우자, 21세 미만 자녀, 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으면 가입자 사망 후 재산을 회수하지 않으니 자격이 되며 메디캘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도움말=이웃케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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