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전 소속사 42억 손배소서 승소

배우 강지환. [헤럴드DB]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스태프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받으며 소속사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배우 강지환이 승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부장 서보민 판사)는 지난해 11월 29일 강지환 전 소속사인 A엔터테인먼트가 강지환을 상대로 '전속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로 제기한 4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속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사 요청으로 가압류 했던 부동산에 대해서도 지난해 12월 가압류 결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이 2020년 6월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강지환의 스태프 성폭행 사건은 2019년 7월 발생했고, 당시는 A사와의 전속계약이 종료된 이후라 전속계약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A사가 강지환과 함께 드라마 파행에 대한 공동 채무를 져야 하는 '연대보증약정' 관계라는 점은 인정했다.

강지환은 2019년 7월 9일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주연으로 출연하던 TV조선 '조선생존기' 스태프들과 회식을 하던 중 스태프 1명을 강제 추행하고 외주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피해자들과 극적 합의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5개월 만에 석방됐다.

이 일로 강지환은 '조선생존기'에서 중도 하차했다.

주연 배우가 중간에 하차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드라마 제작사인 B사는 강지환과 전 소속사를 상대로 6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전체 금액 중 6억 1000만원에 대해서만 소속사의 책임이 있다고 봤으나 항소심에선 53억 8000여만원을 A사와 강지환과 공동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A사는 다시 강지환을 상대로 42억원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번 재판부는 강지환과 A사의 전속계약이 2019년 5월 종료됐고, 스태프 성폭행 사건은 두 달 후인 2019년 7월 발생했다는 점에서 '전속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렇지만 '조선생존기' 출연 계약서에 '연대약정의무'가 명시된 만큼, A사와 강지환의 공동배상 의무는 여전하고, A사가 배상금을 지불한 후, 강지환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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