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경남은행 라임펀드 과태료 제재 근거 보니…“내부통제 관건”[머니뭐니]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이달부터 대규모 손실이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불완전판매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라임펀드로 제재를 받은 은행들이 판매상품 선정부터 판매직원 교육에 이르기까지 내부통제가 부실했다는 내용이 공개돼 주목된다.

3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신한은행과 경남은행의 라임펀드 관련 제재내용을 보면, 신한은행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사모펀드 선정-출시-판매 각 단계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우선 판매상품 선정·출시 과정에서 운용사가 제공한 상품제안서와 집합투자규약 간 투자전략의 차이, 레버리지 활용 가능성, 위험 헤지(회피)를 위한 안전장치 등을 확인, 검수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판단됐다.

라임 크레딧 이슈어드(CI) 펀드의 경우, 판매보조자료에 불과한 상품제안서에 기재된 대로 신용보험이 가입된 무역금융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투자자에게 안내하고 운용전략을 확인하거나 추가 출시 적정성을 검토하지 않아 불완전판매를 초래했다고 지적됐다.

2019년 6~7월 중 라임자산운용의 검찰 수사로 운용사의 위험이 구체화되던 시점에도 리스크 관리 강화 없이 계속적인 상품 출시 여부를 결정했고, 고위험·고난도 상품에 대한 객관적 평가척도와 세부적인 평가지침이 없어 관련 협의체가 실효성 없이 운영됐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그밖에도 운용사의 상품제안서를 법상 설명서로 대용하고 상품의 장점 위주로만 기재된 상품 교육자료를 PB들에게 제공해, PB들이 ‘정기예금만큼 안정적인 상품’이라고 투자자들에게 설명하고 투자를 권유하는 등 설명의무 위반이 발생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질타했다.

기관경고와 과태료 1억1000만원을 부과받은 경남은행은 2019년 3~8월 영업점을 통해 일반투자자 195명에게 376억원 규모의 라임펀드를 판매하면서 설명의무, 설명확인의무 등 자본시장법상 의무를 위반해 불완전판매를 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운용사의 상품제안서에 대한 사전검토를 소홀히 함으로써 투자자에게 투자 위험을 축소·왜곡 인식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투자위험 등에 대해 설명한 내용을 기명·기명날인·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않아 설명확인의무를 위반했다. 일부 지점에서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직원이 투자권유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금융권 관계자는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홍콩 H지수 ELS 판매은행들도 관련 내부통제 기준을 대부분 갖춰놨을 것”이라면서도 “향후 손실이 확정돼 금감원이 검사를 하게 된다면, 판매상품 선정이 합리적으로 진행됐는지, 판매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설명의무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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