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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오토바이 소음에 화가 나 배달음식 전문점에 불을 지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4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일 오후 7시 20분께 군포시의 한 중국 음식 배달전문점 건물 뒤편 창고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건물은 1층은 상가, 2~3층은 주택으로 된 총 3층 규모로, 당시 건물 내에 사람들이 여럿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직후 1층에 있던 3명은 스스로 대피했으나, 옥탑 등 상층부에 있던 4명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부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불을 끄고, 부상자 응급처치 등 현장 수습을 완료했다.
A 씨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오후 8시 40분께 112로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A 씨는 범행 현장 인근에 사는 주민으로, 평소 배달 오토바이 소음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술에 취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