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 운전’ 40대, 주행 중 앞 차 받아 입건돼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숙취 운전을 하던 40대가 앞 차를 들이받아 입건됐다.

8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 50분쯤 광주 서구 매월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주행 중이던 A씨는 앞서가던 40대 B씨의 카니발 후미를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B씨가 부상을 입었다.

B씨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측정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였다.

경찰은 숙취 운전을 하다가 A씨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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