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구리시(시장 백경현)가 운영하고 있는 ‘구리시 무료법률상담실’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2008년부터 시청 내 민원실에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법률 행정 수요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 4명, 세무사 2명, 노무사 2명, 총 8명의 재능기부로 시민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상담은 사전 예약제로, 3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며 ▷법률분야 상담은 매주 월요일 15시부터 18시까지 ▷노무분야는 매월 둘째 주 수요일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세무분야는 매월 둘째 주 수요일 15시부터 16시 30분까지 운영된다. 상담 시간은 30분이며, 구리시민이라면 누구나 내실 있는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예약은 구리시청 민원봉사과로 전화(031-550-2176) 또는 구리시청 종합민원실(1층)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백경현 시장은 “무료법률상담실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구리시 무료법률상담실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올해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2024.2.10.~4.10.) 운영이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