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총선 공직자 사퇴시한 사흘 앞 사표 “尹사단 청산에 최선”

이성윤(62·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검찰국장·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지낸 이성윤(62·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8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공직선거법상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출마 시한인 11일을 사흘 앞두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다. 사실상 출마 뜻을 굳힌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 연구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앞으로 윤석열 사단을 청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혈세를 578억을 써대고선 순방이 곧 민생이라 주장하고 정의와 공정의 화신인 양 온갖 레토릭을 쏟아내더니, 김건희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기만 하는 윤석열 사단에게 다시 묻는다. 정치란 무엇인가"라며 "정치의 본질은 민생을 돌보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정자정야(政者正也)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용산궁 밖으로 나와 주변을 살펴보라"며 "국민은 더이상 사이비에게 운명을 맡길 생각이 없다. 주권자인 국민이 느끼는 모욕감과 분노도 극에 달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저는 짓밟히고 허리가 꺾여도 기어이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내는 야생화를 사랑한다"며 "멀리서도 비슷해보이는 풀꽃들도 다가가 자세히 보면 모양과 색깔이 다르듯, 검사도 다 같은 검사가 아닐 것"이라고 했다.

또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조직을 이용하고 또 팔아먹은 자들을 용납할 수 없다. 국민 편에 서서 소임을 다하는 말없는 검사들을 욕보인 자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최근 책을 펴내고 '북토크'도 한 이 연구위원의 총선 출마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그가 총선에 출마하더라도 현직 검사 신분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됐거나 비위로 수사·감사 등을 받는 공무원의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무마' 의혹으로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 연구위원이 2020년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 대한 '찍어내기 감찰'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기한 내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 없이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이른바 '황운하 판례'에 따라 이 연구위원의 총선 출마 자체에는 별다른 걸림돌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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