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 인공지능(AI) 영재고 설립 근거를 담은 ‘광주과학기술원(GIST)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9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 과기원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 의결 직후 즉시 공포돼 지스트(GIST) 부설 AI 영재고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대통령 지역 공약인 광주 AI 영재고 설립 사업은 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주 광산구갑) 국회의원이 지난해 2월 15일 광주 과기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본격화됐다.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후 법사위에서 3차례 논의를 거쳐 해를 넘겨 올해 첫 본회의에서 13번째 안건으로 처리됐다.
광주시는 AI 영재고 실시설계비용으로 올해 국비 31억8000만원을 확보했다.
올해 건축 설계 후 2025년 학교 착공,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한다.
광주 AI 영재고의 정원은 150명이고, 교육 과정은 3년이며 매년 50명의 학생을 전국 단위로 모집해 무학년·졸업학점제로 운영한다.
인공지능(AI) 융합 교과가 편성되며 광주 AI 데이터센터, 실증 장비 등 기반 시설과 GIST의 AI 교육·연구 인력을 활용할 방침이다.
학교 부지로는 광주 북구 오룡동 첨단3지구를 기본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지스트 내부 LH 소유 부지도 검토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첨단3지구 부지 비용 부담이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변경하거나 제3의 장소를 모색할지 검토하겠다”며 “차질 없는 AI 영재고 설립으로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키워 인공지능 인재 양성 사다리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