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 |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지만 배상액은 줄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10일 조 전 장관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조 전 장관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는 1심이 인정한 5000만원에서 5분의 1로 줄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2년 10월 “국정원의 행위는 정치 관여가 금지된 공무원이 밀행성을 이용해 원고의 인권을 의도적, 조직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조 전 장관은 2011∼2016년 국정원이 자신을 사찰하고 여론 공작을 펼쳤다며 2021년 6월 국가를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