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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합의해 성관계를 하고도 강간당했다고 남성을 무고한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현주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8월 '남성 B 씨가 나를 수차례 강간했다'는 취지로 고소했다.
버스터미널 인근 모텔에서 자신이 거절하는데도 B 씨가 강제로 몸 위에 올라타 성폭행을 했다거나, 2021년 3~4월에는 A 씨의 모친 주거지에서 강제로 성폭행했다는 구체적인 주장이 포함됐다.
그러나 수사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니었고, 두 사람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B 씨는 재판까지 가지 않고 누명을 벗었다.
김 판사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는데도 성범죄를 당했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해 죄질지 좋지 않고 경찰의 수사력과 행정력이 낭비됐을 뿐 아니라 B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인이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판사는 “A 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B 씨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지는 않았다”며 “초범인 점, A 씨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집행유예로 양형한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