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항소심 일주일 앞…해외 교육계도 ‘선처’ 호소 탄원서 제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국제 교육단체가 탄원서를 제출했다.

11일 서울교육 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에 따르면 국제교육연맹(Education International·EI)과 각국 학계 인사 120여명은 오는 18일 조 교육감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에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178개국 383개 교원단체 연합체인 EI에는 교원 320만여명이 소속돼 있다.

EI는 탄원서에서 “고용노동부는 해고된 교사의 복직이 불법적으로 여긴다. 이는 명확하게 한국 정부가 지키도록 되어있는 국제노동기준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이런 결정은 국제노동기구(ILO) 87호 조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ILO 기본협약 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는 노조의 자유로운 활동과 조직 등을 국가가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어 EI는 “비록 한국 정부가 결사의 자유에 대한 ILO 87호 협약을 비준하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ILO 모든 회원국은 ILO 기본 협약에 대해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외 학계에서도 공동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탄원서에는 제이미 두세트 맨체스터 대학 교수, 추아 벵 홧 싱가포르 국립대학 교수, 췐 광신 대만 국립양밍차오퉁 대학 교수 등 해외 학계 교수 124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인권에 기여한 공로로 서울시교육청에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여했다는 보도를 보았다”며 “조 교육감의 이같은 노력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2심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야권 국회의원 109명과 서울 소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도 조 교육감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 특별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1월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조 교육감은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제가 돈을 받았느냐, 측근을 임용하기 위해 권력을 남용했느냐”며 “이 사안은 해고된 교사 노동자의 복직이라는 공적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