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 조정건 수, 지난해 ‘역대 최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개요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특허청은 지난 2023년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이 159건 신청돼 분쟁조정위원회 설립(1995년)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소송 대신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으로 해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특허·상표·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분쟁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 간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로,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조정성립 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이 있어 소송을 대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지난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활용 현황 분석 결과, 개인·중소기업 신청(134건)이 84%로, 상대적으로 분쟁에 따른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큰 개인·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소상공인 분쟁이 많은 상표·디자인 사건(111건)이 70%로 가장 많이 접수됐으나, 특허·영업비밀 등 기술 분쟁(34건)도 21%에 이르러 다양한 지식재산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처리 현황 분석 결과, 접수부터 처리까지 평균 66일이 걸려 소송 대비 약 6~8배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당사자가 조정에 응한 경우 절반 이상(53%)이 성립되는 등 효과적으로 분쟁을 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식재산 분쟁은 기술유사성 및 권리 침해여부 판단 등이 필요한 복잡한 분쟁임에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한 결과, 일반적인 조정제도 대비 20%p 이상 높은 조정 성립률을 달성했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많은 기업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빠르게 분쟁을 해결하고 본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어 뜻깊다”며 “특허청은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소송 대신 분쟁조정으로 다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제도와 특허청의 행정조사·수사 기능을 연계하는 ‘원스톱 분쟁해결 체계’ 구축, 조정 성립률 제고를 위한 상임분쟁조정위원 위촉 추진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상표·디자인·실용신안권 및 영업비밀 침해나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개인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사무국을 통해 자세한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