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전국에서 전세자금 대출사기를 벌여 15억여원을 편취한 브로커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1일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씨는 2020-2021년 서울, 전남, 광주 등지에서 다수 전세 대출사기 범행으로 총 15억2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다른 공범들과 기소됐다.
사실상 대부분 범죄를 주도한 김씨는 대출 브로커로 활동하며 전세자금 대출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임차인과 한국주택금융공사 간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된 경우, 대위변제할 수 있어 비교적 형식적인 심사만 거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또, 허위 전세 계약 체결은 물론 대출신청자의 재직 증명과 소득증명 서류 등을 위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