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호프집에서 담배를 밖에 나가서 피워달라고 부탁한 20대 여성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월형을 구형했다.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46)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피고인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심한 상해를 입힌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지병으로 장기·지속적 약물치료 및 추적검사가 필요한 상태고 장애 진단을 받은 아버지와 노모를 모시고 살고 있다. 피고인이 구속된다면 부모님의 건강과 경제적 상황이 매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도 깊이 반성하고 사죄하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가벼운 형을 내려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A씨 역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죄드린다"며 "순간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너무 큰 고통과 상처를 유발했다. 이번을 계기로 저의 잘못된 행동이 올바른 행동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을 방청한 피해자의 가족은 "(사건 이후) 단 한 번도 연락이나 사과를 받은 적 없다"며 “저희 아이는 사건 이후 자퇴까지 한 상태”라며 울먹였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구로구 한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소란을 피우다 실내에서 흡연했다.
이에 다른 테이블에 어머니와 함께 있던 20대 여성 B씨가 '나가서 흡연해달라'고 부탁하자 화장실 앞에 진열된 상자에서 맥주병을 들고 와 B씨의 뒤통수를 내리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지난 2021년 9월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정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전치 8주의 뇌출혈 진단을 받았으며 이후 다니던 대학에 자퇴서를 제출했다.
이후 구로경찰서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사건을 수사한 뒤 지난해 9월 그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0월26일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