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웹사이트 자료] |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외교부는 12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일정 중 발언을 보도한 MBC의 자막논란에 대해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자 “우리 외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정정보도 청구소송 1심 선고 결과, 법원은 MBC가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정정보도문을 낭독하고, 동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을 자막으로 표시하라고 주문했다”며 “만일 피고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1일 100만원으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정밀 음성 감정 결과로도 대통령이 MBC의 보도 내용과 같이 발언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영이라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해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했다.
서울서부지방법 민사합의 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이날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 9월22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국제회의를 마친 뒤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 ○○○ 쪽팔려서 어떠하나”라고 발언했고, 이 모습을 MBC는 ‘안 해주면 바이든은’이라고 자막을 달아 보도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승인 안 해 주고 ‘날리면'은"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MBC는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MBC는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욕설 보도’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결과가 아니었다”며 “MBC 기자의 양심뿐 아니라 현장 전체 기자단의 집단 지성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법원의 판결은 ‘국가의 피해자 적격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판례, ‘공권력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과 배치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