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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심아란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증시 상장과 거래를 승인하면서 국내에서도 입법 논의가 시작될지 주목된다.
12일 기준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현재 비트코인에 대한 법적 성격이 정해지지 않아 국내 상장도 쉽지 않다.
가상 자산 관련 법률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12일 미 SEC 결정에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시장 반응을 면밀히 살펴본 뒤 관련 법률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트코인 투자자 보호와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위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눈길을 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 입법됐을 뿐 아직 관리·감독 체계가 완벽하게 준비돼 있지 않다”며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산업 육성을 다룬 2단계 가상자산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초고위험 자산으로 인식됐던 가상자산이 세계 최대 금융시장인 미국에서 제도권에 공식적으로 진입했다”며 “새로운 자금들이 가상자산 시장에 대거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물 ETF 승인에 편승해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들이 대거 늘 가능성이 있다. 빚 내서 투자하고 영혼까지 끌어서 대출하는 상황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보완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