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술값을 낼 의사와 능력이 없는 20대들이 서비스를 제공 받은 뒤 계산을 요구하는 종업원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사기와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B(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10일 새벽 경북 경산의 한 노래주점에서 맥주와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이용하고 66만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이들은 주점에서 계산을 요구하자 맥주병을 바닥에 던진 후 파편을 들고 "깨 버릴까", "죽여버리겠다"며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도 받는다.
이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 조치하자,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보복할 마음에 주점 인근으로 다시 돌아와 편의점에서 흉기를 훔친 뒤 신고한 종업원을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이들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및 업무방해 혐의도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동종의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각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더욱 무겁다"면서도 피해자에게 피해액 66만원을 송금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