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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아르바이트 구인 공고를 보고 지원한 20대 여성이 사장으로부터 “자신과 놀아주면 돈을 주겠다”는 식의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올해 스무살이라고 밝힌 여성 A씨는 중고 거래 앱 '당근마켓'에 '당근 알바하려고 지원해서 갔는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은 현재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당근에 올라온 구인 공고를 보고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다. 공고에 따르면 1월17일~26일 중 5일만 일하는 매장관리 단기 아르바이트이다. 시급은 1만원, 근무시간은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였다. 업무 내용에는 “물갈이 도와주시고 이끼 닦아주시고 운영 도와주실 분”이라고 적혀 있었다.
A씨는 지난 11일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와 달라”는 사장의 메시지를 받고 출근했다. 그런데 정작 사장은 출근한 A씨에게 일을 시키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사장이 사실 일 때문에 (구인 공고를) 올린 게 아니라 자기가 심심해서 같이 놀 사람이 필요해서 올린 거라고 하더라”고 했다.
이어 “사장은 ‘나 이상한 사람 아니다. 우리 집 가서 놀자’ ‘룸으로 된 노래방 가자’며 변태짓을 했다”며 “3시간 단기 아르바이트라고 해놓고 종일 자기랑 놀아줘야 4만원을 준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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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무서운 마음에 “화장실에 가겠다”고 둘러댄 뒤 도망 나왔다. 이때도 사장은 “도망가려고 하는 거냐”며 A씨를 의심하고 겁을 줬다고 한다.
이후 A씨는 사장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일시키려고 불렀으면 일만 시켜줘야 한다. 집에 가거나 노래방을 가자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며 “아르바이트를 못할 것 같다”고 메시지를 남겼으나 답장이 없었다. A씨는 “나를 차단한 것 같다”고 짐작했다.
A씨는 “6개월 전부터 수시로 여자 아르바이트만 구하더라. 나쁜 마음을 먹고 여자만 구하는 것 같은데 정말 조심해라. 겨우 도망 나왔다. 다른 분들도 피해 없길 바라는 마음에 글 올린다”고 했다.
한편 당근 측은 해당 신고를 접수해 조치를 취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