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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60대 경비원을 폭행하고, 당시 상황을 찍어 SNS에 영상을 공유한 10대 남학생 2명이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10대 A군과 B군을 각각 상해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2일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에서 경비원인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이 상황을 휴대전화로 찍어 자신의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있다.
피해자는 당초 A군와 B군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자 입장을 바꿔 “두 학생 모두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피의자 조사가 끝나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보호시설이나 소년원으로 바로 송치하는 우범소년 송치제도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범소년 송치제도란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경찰서장이 직접 소년 보호시설에 위탁하거나 소년원에 송치하는 제도다. 판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 기간 추가 범행 우려가 있을 때 적용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보호 처분은 할 수 있어도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A군,B군처럼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범죄소년은 사안이 무거울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