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미리 사둔 주식을 추천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오르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9년간 5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벌금과 추징금으로 부당이득의 4배에 달하는 19억5000만원도 낼 처지가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정도성)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증권사 애널리스트 A(44)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부당이득 4억9000여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증권사 3곳에서 근무하면서 담당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되기도 했던 A 씨는 8년 9개월간 미리 사둔 종목의 '매수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한 뒤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수법으로 4억9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증권계좌와 휴대전화를 빌려 거래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얻은 부당이득 4억9000만원은 8년 9개월 동안 수차례에 걸친 '스캘핑'(초단타 매매)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며, 외부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애널리스트의 스캘핑은 자본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저해하고 직업윤리에도 위반되므로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이 초범이고 직장에서 퇴직한 점을 참작했지만, 애널리스트로서 자본시장법이나 회사 내규를 회피하기 위해 지인의 휴대전화와 계좌를 빌렸고 거래 기간 및 부당이익 액수가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초까지도 보고서를 쓰다가 금융당국 조사가 시작되자 같은 해 3월 퇴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