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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DB]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약혼녀를 흉기로 200회 가까이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 17년을 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이같은 혐의로 재판 중인 A(28) 씨에 대해 항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24일 낮 12시 59분께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한 아파트에서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 중이던 20대 B 씨를 집에 있던 흉기로 190여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는 와중에 B 씨로부터 "정신지체냐" 등 모욕적인 말을 듣자 격분해 범행했다. 범행 직후 A 씨는 흉기로 자해하고 112에 범행 사실을 직접 신고했다. A 씨는 당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 후 의식을 되찾았고,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A 씨가 층간 소음 등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던 중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청구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도 기각했다.
반면 검찰은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범행을 반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한 바 있다.
A 씨 역시 지난 16일 항소장을 법원에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