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90개 공공기관 안전 심사…”4월말 등급 확정, 경평에 반영”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기획재정부가 90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등급 심사에 착수했다.

기재부는 19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20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전체회의’를 열고 심사단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공기업 27개, 준정부기관 23개, 기타공공기관 40개 등 90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등급 심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제공]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지난 2018년 국민생활에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작업현장 및 시설물 등에서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2020년 6월 도입됐다. 종사자와 시설 이용 국민의 안전관리가 중요한 90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심사단은 김윤상 2차관을 단장으로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급과 산업계·학계 등 민간 안전전문가 34명으로 구성된다.

심사단은 작업장·건설현장·시설물·연구시설 등 4대 위험요소를 보유한 공공기관의 안전역량(300점)·안전수준(400점)·안전성과(300점)를 종합 심사한다. 심사절차는 개별 안전평가 결과와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 대한 서면심사와 현장검증, 이의신청·검토를 거쳐 등급을 결정한다. 심사단에서 기관별 안전관리등급(5등급)을 결정하고, 공운위에서 확정(경영평가 계량 0.5점 반영)한다.

이번 심사에선 건설현장 주변의 지반침하(싱크홀 등)를 예방하기 위한 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물 사고의 경우 발생 여부뿐만 아니라 현장대응·원인분석·후속조치까지 심사하고 배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대국민 사고 예방활동을 통한 성과 등을 새롭게 심사하는 한편, 사고사망자가 직전 3년 평균보다 증가한 기관은 현장검증을 한번 더 실시한다.

[기획재정부 제공]

아울러 이번 심사에서 하위등급(4등급 이하) 기관에 대해선 개선과제 이행점검, 안전 전문기관을 통한 자문 및 경영진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윤상 차관은 “등급 심사를 통해 공공기관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까지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민관이 상생협력하는 선진 안전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심사는 이날 착수해 서면심사, 현장검증, 이의신청 및 검토 등을 거쳐 4월까지 심사한 후, 4월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등급을 확정·공개하고 그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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