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 |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맡아 심리하던 중 사표를 낸 재판장이 “물리적으로 총선 전에 이 판결이 선고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의 강규태 부장판사는 19일 이 대표 사건의 공판에서 “제 사직 문제가 언론에 보도돼 설명해야 할 거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판장이 법정에서 사건 내용이나 심리 방향이 아닌 자신의 신상 문제에 대해 언급한 건 이례적이다. 총선을 앞둔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자신의 사직으로 인해 재판의 결론이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비판이 제기되자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강 부장판사는 “법대에 설치된 마이크는 소송지휘를 위한 것이고, 법관이 세상을 향해 마이크를 잡아서는 안 되나 사진 한 달가량 남은 시점 객관적인 상황 설명을 위해 잠시 마이크를 빌리겠다”고 운을 뗐다.
강 부장판사는 “이 사건에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은 증인 51명을 채택해 2명을 철회했다”며 “작년 9월 이 대표의 국회 대정부 질문 참석과 단식 장기화로 공판 기일이 2번 변경된 것 외에는 격주로 증인 신문을 해왔고, 현재까지 증인 49명 중 33명에 대한 신문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약 3분의 1가량의 증인 신문 절차가 남아 있고, 부동의 서증(서류 증거)에 대한 조사, 검찰 구형, 최후변론 절차, 판결문 작성까지 고려하면 선고 시점을 추정할 수 있다”며 “물리적으로 총선 전에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기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사건의 규모를 고려하면 애초에 본인의 사직과 무관하게 총선 전에 선고가 이뤄지기 어려웠다는 취지다.
강 부장판사는 내달 초에 있을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최근 법원에 사표를 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이 대표 사건의 심리가 더욱 지연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강 부장판사는 “제가 사직하지 않았더라도 2년간의 형사합의 재판 업무를 마치고 법관 사무 분담에 관한 예규에 따라 원칙적으로 업무가 변경될 예정이었다. 이는 배석 판사들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