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발로 뛰는 규제 발굴을 위해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기업애로 사항 등을 청취하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는 기업, 소상공인 등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규제, 창업과 투자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 등의 개선을 위해 사업장에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이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제도.
시는 2023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틈새 규정으로 기업 애로 해결’사례로 우수상을 수상했고, 2022년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건설 중인 건축물 내 현장사무소 설치 문제 해결’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기업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해왔다.
이에 2024년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운영도 그림자 규제, 덩어리 규제, 킬러 규제 등 경제와 민생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의 개혁을 강조하는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확대 운영을 추진한다.
수시로 운영하는 개별 기업 방문 외에 연 2회 1 ~ 2주 집중 방문 기간 운영, 온·오프라인 맞춤형 홍보 강화, 기업 관련 고양시 부서·기관 및 업종별 단체·협회 등과 협조 체계 강화 등을 통해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확대한다.
또한 단순 규제 발굴을 지양하고자 고양시 규제개혁위원회, 고양시 지방규제혁신 TF 등 전문적인 검토를 통해 규제 건의 사항의 수용·개선 비율을 높이고, 경기도 등 상위 기관 협조 체계를 강화하여 함께 현장 방문을 추진하는 등 규제 개선의 효과성을 높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 관내 기업, 소상공인에 불합리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선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현장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는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로 하면 된다. 단, 고양시 자치법규 규제 및 비규제(조세,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징수, 보조금 등 재정지원, 고충민원, 법령해석 및 정책 제안, 행정규제로 볼 수 없는 사항)는 방문 상담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