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서울시 국·공유재산 교환…소유관계 정리사업 첫 결실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기획재정부와 서울시가 국·공유재산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재산권 불일치를 해소한다.

기재부와 서울시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나라키움여의도빌딩에서 국·공유재산의 교차·상호점유 해소를 위한 ‘국·공유재산 상호교환 계약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헤럴드경제DB]

이번 교환은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된 ‘2024년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따라 국가와 17개 광역지자체 간 추진 중인 국·공유재산 소유관계 정리사업 중 첫 번째 결실이다.

교차점유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 주체가 국가·지자체로 각각 다른 경우이고, 상호점유는 국가·지자체가 서로 재산을 사용·대부 중인 경우를 말한다.

이번 계약으로 그간 서울시가 점유·사용하던 국유재산과 국가(경찰청)가 점유·사용하던 서울시 공유재산이 교환된다. 교환대상인 국유재산은 중랑물재생센터 부지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부지 등 총 19필지 545억원 상당이며, 시유재산은 동작경찰서 건물과 성북파출소 건물, 서초파출소 토지·건물 등 총 10필지·29동(544억원 상당)이다. 그에 대한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된다.

이로써 국가는 그동안 소유권이 없어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노후 경찰관서의 재건축·리모델링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 등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서울시민의 수요에 맞춰 재산의 활용계획을 제한 없이 수립할 수 있다.

기재부는 서울시와의 교환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국·공유재산 교환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다른 지자체로 교환을 확대하고 교차·상호점유를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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