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성원 의원과 이인선·김영식 의원, 정재학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장, 정범진 한국원자력학회장 등은 2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제공] |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과 방사성폐기물 관련 전문가들이 25일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성원 의원과 이인선·김영식 의원, 정재학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장, 정범진 한국원자력학회장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이러한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특별법은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다.
하지만 여야가 시설의 저장 용량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며 산자위에 계류돼있다. 이들은 성명에서 "원자력 에너지의 혜택을 받아왔던 우리가 이제야말로 지난 반세기 동안 방기했던 고준위 방폐물 관리의 책임을 져야 할 시점"이라며 "특별법은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논의를 통해 만들어진 우리 세대 집단지성의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원전 소재 지역(경주, 울진, 영광, 기장 및 울주) 주민들의 50년의 희생으로 지금까지 버텨왔다"며 "더는 이들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은 '탈원전'인지 '친원전'인지의 이념 논쟁이 아니다"라며 "우리가 이미 전기를 사용한 대가인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더 이상 늦출 수도 없고 또 늦춰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도 특별법의 국회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이날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2024년 방사성폐기물 한마음 신년회'에 참석, "2030년부터 원전 내 저장시설 포화가 예상돼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여야 모두 특별법을 발의한 21대 국회가 문제 해결의 최적기이고,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또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방폐장 부지선정 실패 사례 재발,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전가에 따른 사회적 갈등 심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는 국회와 함께 특별법 통과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