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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 송치가 결정된 전청조 씨가 10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재벌가 3세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30억여원의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전청조가 검사의 15년 구형에 고개를 떨궜다. 전청조는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 피해회복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말했다. 전청조는 최후 변론에서 손발을 떨고 눈물을 보이며 ‘죄송하다’와 ‘사죄드린다’는 말을 반복했다. 전청조는 최근 옥중 편지에서 ‘내가 힘든 걸 보니 우주대스타’라고 썼던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검찰은 31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 심리로 열린 전 씨의 공판기일에서 “재벌3세 혼외자 등을 계획적으로 사칭해 범행했다”라며 징역 15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피해금은 전 씨가 호화생활을 목적으로 사용하여 참작할 동기가 전혀 없다”라며 “피해금 회복가능성이 희박하고 피해자들의 정신적이고 금전적인 피해가 향후에도 계속될 것이기에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은 전 씨의 경호팀장 역할이자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이 모씨에 대해서는 “가담한 정도가 중대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전 씨는 최후변론에서 손발을 떨면서 연신 눈물을 보였다. 전 씨는 “마지막 통장에 남은 20만원조차 피해자분에게 전달했다. 저는 이제 조금이라도 숨겨둔 어떠한 돈도 없다. 당장 피해회복할 능력조차 없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올바르게 피해를 회복하겠다, 피해자분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약속드리고 싶다”라며 “끝까지 책임지고 싶다. 살아야 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다.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했다.
전 씨는 최후 변론을 하는 내내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잇지 못했다. 전 씨는 최후 변론을 진행하다가 눈물을 훔치다 약 20초간 목소리를 내지 않은 채 울먹이기도 했다.
아울러 전 씨 측 변호인은 “전 씨가 수사단계 처음부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해왔다는 점을 인정해 달라”라며 “남현희 씨에 대한 연모가 커져 자신의 가슴을 도려낸 바보였을지언정, 고환을 이식해가며 누군가를 속인 괴물이 절대 아니다. 세간의 왜곡된 이미지는 배제하고 공소사실만 기초해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범죄 이익의 대부분이 남 씨에게 귀속되고 전 씨가 갖고 있는 돈이 거의 없다”며 “남 씨에게 재산을 돌려 받는 것이 피해자들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남현희 관련된 조사에 최대한 성실히 협조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전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지난해 11월29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27명이다. 전 씨는 자신을 ‘재벌가 혼외자’로 소개하며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들에게 접근해 투자금 등 명목으로 30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전 씨의 경호실장으로 알려진 이 씨는 전씨의 실체를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 범행을 도우며 사기 피해금 중 약 2억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최후변론에서 “무지했던 행동으로 상상도 못할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 할 수만 있다면 모든걸 되돌리고 싶다”라며 “물의를 일으킨 점을 늘 깊이 반성하며 살겠다. 가족과 여자친구 곁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살고 싶다. 전 씨와 공모하지 않았고 사기치는 것을 알지 못했다”며 공모 사실을 부인했다. 이 씨 역시 최후변론 내내 눈물을 훔쳤다.
전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월 8일 동부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