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유재훈 기자]중대재해처벌법이 50 미만~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지 나흘만에 부산 기장군에서 30대 작업자가 작업 중 끼임사고로 사망했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에서 작업하던 A(37)씨가 숨졌다. 집게차로 폐기물을 하역하던 A씨는 집게차 마스트(운반구 상하 이동을 안내하는 가이드레일)와 화물 적재함 사이에 끼였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 작업을 중지시켰다. 사고원인과 중대재해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10인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50인 이하 확대 이후 첫 사업장이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부산을 찾아 직접 사고수습을 지휘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에서 난 이번 사고 역시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법 확대 적용으로 인한 현장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50인 미만 기업에서 사전에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했다.
한편 2022년 1월 27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 우선 적용됐다. 5∼49인 사업장엔 유예기간 2년을 거쳐 지난 27일부터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