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화물차 단속 모습.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자동차·이륜차 총 2만5581대를 단속해 3만809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2022년 적발 건수보다 10%(2901건) 증가한 수치다. 위반 사유로는 ‘안전기준 위반’이 2만9670건(77.8%)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개조(6211건·16.3%), 등록번호판 등 위반(2209건·5.7%) 등이 뒤를 이었다.
안전기준 위반 중에서도 등화장치 관련 위반이 1만2079건으로 가장 많았다. 등화 손상, 불법 등화 설치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화물차 뒤에 설치돼 뒤따라오는 차량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후부 반사판·안전판 관련 적발 건수도 4856건으로 많았다.
불법개조와 관련해서 자동차의 경우 물품 적재장치 임의 변경(2017건), 승차장치의 임의 변경(좌석 탈거 등·835건) 순으로 많았다. 이륜차의 경우 등화장치 임의변경(1006건), 소음기 개조(494건) 등이 많이 적발됐다.
등록번호판 등 위반과 관련해서는 번호판 식별 불가(오염, 가림 행위 등)가 1003건으로 가장 많았다.
권용복 공단 이사장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은 같은 도로를 주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자동차 안전단속을 확대하고 국민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