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이 술에 취해 행인을 때리고 경찰에 신고하려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박해묵 기자 |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부산지검은 술에 취해 행인을 때려 중태에 빠뜨리고 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하려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중상해·강제추행)로 20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9시 30분께 부산 중구 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한 행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폭행했다. A씨는 이를 말리려던 행인 2명을 잇달아 폭행했고 이 과정에서 60대 행인이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하려던 한 여성을 강제로 껴안기까지 했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고 경찰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앞서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법원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현재 의식불명인 피해자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