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국, 임금체불 웅지세무대 ‘특별근로감독’…”체불액 10억 이상”

웅지세무대학교 [웅지세무대학교 홈페이지]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동당국이 10억원 이상의 교직원 임금을 체불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웅지세무대학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15일 고용노동부는 전날 고양지방고용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 교직원에 대한 임금체불로 언론에 보도된 경기 파주 소재 웅지세무대학교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고용부는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통해 ▷임금체불로 피해 근로자 50명 이상·피해 금액 10억원 이상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를 실시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고용부의 1차 조사 결과 웅지세무대학교가 지급하지 않은 교직원 임금은 10억원을 웃돈다. 하창용 고용부 근로감독기획과장은 "사업장 전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점검해 시정명령 없이 즉시 사법처리 하는 등 무관용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MBC는 앞서 'PD수첩'을 통해 웅지세무대학교의 임금체불 사실을 고발했다.

PD수첩에 따르면 이 대학 설립자 송 아무개 씨는 자신이 차린 업체에 동영상을 넘긴 뒤 학교에 되파는 방식으로 1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챙긴 후, 2015년 이 일로 사법처리를 받은 후 총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 이후 송 씨의 배우자가 총장이 되는 과정에서 학교운영방식에 의견을 냈던 교수들은 학교 징계위원회로부터 파면 또는 해임 등의 징계를 당했다. 교수들은 징계 무효 결정을 받고 복직하는 일이 반복되며 2022년부터 현재까지 약 20개월 동안 급여를 거의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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