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최고 수위 해임 처분에 신성식 “행정소송 대응하겠다”

신성식 예비후보.

[헤럴드경제=박대성 기자] 법무부가 ‘한동훈 녹취록 허위제보’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신성식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을 해임키로 결정하자 당사자가 반발하고 있다.

신 전 검사장은 14일 해임 처분에 따른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해임 통보는 총선을 앞둔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판단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저는 용기 있는 검사, 따뜻한 검사, 공평한 검사, 바른 검사를 선서하고 다짐하며 살아 왔다"면서 "해임과 총선 출마 제약과는 무관하며 이 부당한 조치는 이후 행정소송으로 가려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사법연수원 동기인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편향성을 비판해 온 신성식 전 연구위원은 연말 민주당에 입당해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지역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다.

신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던 2020년 6∼7월 한동훈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대화 내용이라며 KBS 기자들에게 내용을 제보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뉘는데 해임은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 의결이다.

법무부 징계위는 이 밖에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9월 추석을 즈음해 "저는 뼛속까지 경남 창원 사람"이라며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문자를 지역 출신 사람들에게 발송하고 최근 사직한 뒤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김상민 검사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또한 박대범 당시 마산지청장에는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박 검사는 지난해 국민의힘 박영선, 정점식 국회의원과 만나 출마 준비 과정 등을 묻는 등의 중립의무를 져버려 징계를 받았다.

박용호 검사는 마산지청장이던 지난해 3월 창원지검 진주지청이 수사하는 사건의 피의자와 부적절한 식사 모임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밀양·의령·함안·창녕' 지역에 국힘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공천을 신청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