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A시에 위치한 ㄱ상가건물(지하3층/지상8층)은 대부분이 공실로 수 년째 방치돼 상가의 기능을 거의 상실했다. 해당 건물 내 상가를 소유중인 B씨는 대다수가 공실임에도 불구하고, 공실이 전혀없는 것처럼 ㄱ상가건물의 시가표준액이 산정된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다. B씨는 상가의 공실상황 등 입증서류와 함께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과도하게 산정됐다는 의견을 A시에 제출했다. 이에 A시는 시가표준액 의견이 제출된 B씨의 상가 외에도 ㄱ상가건물 내 공실 정도가 유사한 다른 소유자의 상가까지 전수조사하고, 주변 실제시세 등을 고려해 시가표준액을 다시 산정했다. 지하층은 50%, 지상층은 60% 수준으로 상가 전체의 시가표준액이 당초 70억원에서 총 29억원 인하된 41억원으로 산정되면서 B씨를 비롯한 상가 소유자들은 전년 대비 50~60% 수준으로 감액된 재산세 고지서를 받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공개하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15일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토지나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나 주택가격이 적용되며, 오피스텔이나 상가와 같은 주택 외의 건축물(부속토지 제외)은 각 지자체의 장이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결정해 매년 6월 1일 전에 고시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시가표준액은 지자체가 올해 재산세 부과 등을 위해 6월 1일까지 고시하게 되는 2024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한 예정액이다.
건축물 소재지를 기준으로 서울시 외에 소재한 건축물은 행정안전부 위택스를 통해, 서울시 소재의 건축물은 서울시 이택스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건축물의 소유자나 전세권자·저당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은 공개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정담당 부서에 이달 29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전년 대비 과도한 증감이 있거나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에 반하는 경우나 기타 건축물에 대한 사실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의견제출 사유와 증빙자료를 함께 방문 또는 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관할 시·군·구의 검토에 따라 시가표준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 등을 거쳐 6월 1일까지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한다.
앞서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절차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의견제출 절차를 통해 전국 3만4712건에 대해 시가표준액 2840억원을 인하 한 바 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그간 토지·주택에 대해서만 공시지가·주택가격 의견청취 절차를 뒀으나, 지난해부터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거용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대해서도 의견청취 절차를 신설했다”며 “올해로 제도 시행 2년차를 맞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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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