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담당자가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점검을 하는 모습 [서울시 제공] |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서울시는 설 성수기를 앞두고 한우 앞다리를 양지로 속여 파는 등 거짓표시를 한 업소 18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6일까지 합동점검반을 꾸려 원산지·품종·부위명·등급·이력번호·소비기한 변조 여부, 비위생적 축산물 판매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영업자 또는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가 6건 적발됐다.
또 표시사항 전부 또는 일부 미표시(4건), 포장식육 부위명칭 거짓표시(1건), 축산물 포장규정 위반 행위(1건), 영업자 축산물 위생교육 미수료(1건), 축산물의 비위생적 관리(1건), 거래내역서 미작성(1건), 축산물 이력번호 미표시(1건), 축산물 이력번호 거짓표시(1건),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목적 진열(1건) 등의 위반 사례가 파악됐다.
서울시는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영업정지 및 과태료)을 의뢰했다.
시는 또 시중에 유통 중인 한우선물세트, 제수용품 쇠고기 등 69건을 수거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 표시사항이 잘못된 제품 7건(DNA 불일치)이 발견돼 각 관할 기관에 행정조치를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앞으로도 감시활동을 강화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축산물 유통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