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실업급여’로 받아라” 달콤한 유혹에…실업급여 부정수급 23.7억 적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구직상담과 실업급여신청을 위해 시민이 방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1. 충남에서 사업체를 경영하는 사장 A씨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B씨와 C씨의 임금을 체불했다. A씨는 밀린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B씨와 C씨에게 "실업급여로 체불임금을 대체하자"고 제안했고, 밀린 임금을 받아야 했던 B씨와 C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들은 권고사직을 당한 것처럼 위장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해 총 3200만원을 받았다.

#2. 전북의 D씨는 타인에 명의를 빌려줘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장에 16개월간 일한 것처럼 위장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춘 후 총 17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경북의 한 사업주 E씨는 사촌동생을 위장 고용한 후 육아휴직 확인서를 거짓으로 제출해 2400만원을 부정수급하고, 사촌동생의 대체인력으로 친누나까지 위장 고용해 친누나까지 거짓 육아휴직을 쓴다고 신고하고 급여를 받았다.

이처럼 입사한 적도 없는 근로자가 퇴사를 했다고 속이고 실업급여를 받거나, 쓰지도 않은 육아휴직을 거짓으로 썼다고 신고해 급여를 받은 이들이 노동당국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218명이 총 23억7000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는 추가 징수액을 포함해 44억1000만원의 반환을 명령했다.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고액을 부정수급하는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03명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유형별로는 위장 고용이나 거짓 퇴사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람이 132명(부정수급액 12억1000만원)이었다. 특히 육아휴직 부정수급자는 모두 82명(9억7000만원)에 달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신규 고용한 사업주에게 주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 4곳(1억9000만원)도 확인됐다. 서울의 한 사업주는 자신의 형을 비롯한 8명을 장려금 지원 대상인 것처럼 속여 7700만원을 받았다.

고용부는 이번 기획조사에서 확인한 위장 고용, 허위 육아휴직 등에 대해 제보 등을 토대로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또, 해외 체류 중에 대리로 실업인정 신청을 한 사례 등에 대해서도 올해 2차례 특별점검을 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기획조사를 포함해 작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 규모는 총 526억원으로, 전년(467억원) 대비 59억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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